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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도 9월학기 식비 규정 안내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 2009년 9월학기 식비규정 안내





1. 모든 재학생 및 교직원(원어민 교사포함) 자원봉사자 기준으로 적용한다.


2. 석식 식권은 행정실에서 배부한다.


3. 재학생은 식권 분실 시 다시 구입해야 한다.


4. 식대비 안내


  - 학기납 시 매식 4,000원


  - 월납 시 매식 4,500원


  - 재학생은 학기 중 식대비는 수업료와 함께 고지한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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